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태산. 티끌이입니다.
오늘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자구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저축계좌 I ,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I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I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I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전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모집일정
모집 차수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Ⅱ |
1차 |
3. 4. ~ 3. 14. | 4. 1. ~ 4. 22. |
2차 |
6. 2. ~ 6. 13. | 7. 1. ~ 7. 22. |
3차 |
9. 1. ~ 9. 12. | 10.1. ~ 10. 24. |
4차 |
11. 3. ~ 11. 14. |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비 소득공제 받기 (0) | 2023.11.15 |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0) |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