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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5년 희망저축계좌I ,Ⅱ

티끌이1000 2025. 3. 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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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끌모아 태산. 티끌이입니다.

오늘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자구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저축계좌 I ,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I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I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I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전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모집일정

 


모집
차수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Ⅱ

1차

3. 4. ~ 3. 14. 4. 1. ~ 4. 22.

2차

6. 2. ~ 6. 13. 7. 1. ~ 7. 22.

3차

9. 1. ~ 9. 12. 10.1. ~ 10. 24.

4차

11. 3. ~ 11. 14.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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