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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LTE요금과 5G 요금에 대한 개선과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그 동안 5G 스마트폰 단말 사용자는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1월 하순부터는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단말 사용자는 5G 최저요금보다 더 저렴한 LTE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 단말 사용자는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5G 요금제 개편

2024년 1분기 내 4만원대 중후반인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신사별 5G 요금은 2~3종에 불과하여 이용자의 선택폭이 좁았으나 이를 세분화함으로써 5G 요금제 이용자가 본인의 사용량에 맞는 적당한 요금제로 선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저가 5G 요금제와 더불어 2024년 상반기에는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최대 2배이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가 24년 1분기 내 신설예정에 있고 알뜰폰에서도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용 중인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과점구조 개선

통신시장에서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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