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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절세

문화비 소득공제 받기

티끌이1000 2023. 11.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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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에서 도서를 구매하다 보면 하단에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시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받는 방법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연말 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소득공제 되는 사업자를 찾으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문화비 소득공제를 검색하여 들어가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적용상품

도서

 ISBN 978,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ECN이 있는 전자책등이 적용되며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교구 상품 및 잡지,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공연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등이 적용가능하며 공연 녹화 중계 영상, MD 상품 등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및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이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나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문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적용 가능하지만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영화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구입비가 적용되며 OTT 플랫품의 영화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결제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 내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따로 결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한꺼번에 결제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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