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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노년을 위한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상품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입기관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식, 수령나이, 세액공제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식으로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에 반해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수령나이는 두 경우 다 만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두 경우 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방식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수령방식에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정액수령, 시장이 좋을 때 높은 비율로 받고, 안 좋을 때 낮은 비율로 받는 정률수령, 연금 수령을 자동화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매도주문해서 직접 출금해 쓰는 자율수령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방식에는 수령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받는 종신연금, 수령자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둔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 연금원금의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받고 원금이 보존되고 사망 후 유가족에게 상속하는 상속연금은 방식등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율, 원금보호여부
연금저축펀드에 수수료가 있는 것은 알지만 연금저축보험에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저축펀드가 낮습니다.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실적배당형인 경우가 많아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나오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공시이율에 따르다 보니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실적이 안 좋은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원금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원금보호가 되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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