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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제도란?
IRP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본인의 추가납입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향후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가입기관 및 가입방법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운용상품, 수수료, 연금 수령 시 차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르므로,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각 금융회사의 IRP 계좌 특징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필요서류(신분증과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내방합니다.(온라인 IRP 계좌 개설도 가능) 운용관리계약서와 자산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가입 상품의 투자 비율과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합니다. 연금 납입액은 연간 최대 1,8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IRP제도 혜택
IRP제도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세제혜택입니다. 세제혜택 IRP(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및 나이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달라집니다. 지방세 포함 최소 13.2% ~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후에 필요한 연금자산 증식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 통산입니다.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자유로운 운용입니다. IRP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운용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의 비교
- 공통점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모두 개인연금 상품으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판매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공통점은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 이연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펀드 연 600, IRP 연 900인데 둘이 합쳐 연 900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이점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이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 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지만 ETN,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으로서 퇴직자가 선택 가능한 상품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 펀드,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와 같은 위험자산을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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