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제도란? IRP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본인의 추가납입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향후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가입기관 및 가입방법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운용상품, 수수료, 연금 수령 시 차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르므로,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각 금융회사의 IRP 계좌 특징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필요서류(신분증과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